경기 가평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가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 약제비 청구)
○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신청 전자민원 서비스 개설을 통한 편의성과 사업 효율성 제고 * 난임부부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원외 처방 약제비에 대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8세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 전화 문의
- 가평군보건소 생명사랑팀 ☎ 031-580-282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가평군민만 가능)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난임부부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범위 → [정부지원금] - [시술확인서에 청구된 비용]의 차액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 차수 시갈 기간 내에 발생한 약제비만 청구 가능
* 크리논겔, 싸이클로제스트, 루티너스질정 등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종류가 포함된 영수증만 청구 가능
*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 방문신청: 가평군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생명사랑팀 - 온라인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 지급 시기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방문신청일 경우)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처방전 및 영수증(카드영수증 불가) -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평군보건소 생명사랑팀 ☎ 031-580-2822
- 소관 기관
- 경기도 가평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31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