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산 및 입양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31-580-226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급(50%는 지역화폐로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400만원(200만원씩 2년 분할)
- 셋째야 1,000만원(200만원씩 5년분할)
- 넷째아 이상 2,000만원(200만원씩 10년분할)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산 및 입양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1부 신분증 통장사본 1부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표등·초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31-580-2261
- 소관 기관
- 경기도 가평군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