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등록 지원
연천군 임산부의 건강증진 도모 및 관내 임신,출산 서비스 안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사업과/모자보건실 ☎ 031-839-407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지원 내용
○임산부 등록사업
-튼살크림 지원
-영양제 지원(철분, 엽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임산부등록시 서류지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등본, 신분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등본, 신분증, 임신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사업과/모자보건실 ☎ 031-839-4072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보건사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