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유축기 대여 서비스
관내 가정의 모유수유 실천율을 높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사업과/모자보건실 ☎ 031-839-407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유축기 대여 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등본, 출생증명서(출생아가 등본에 미등록된 경우 필요한 추가서류) ※관내 임산부 등록된 가정은 제출서류 생략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사업과/모자보건실 ☎ 031-839-4072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보건사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