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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유축기 대여 서비스

관내 가정의 모유수유 실천율을 높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8~5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유축기 대여 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등본, 출생증명서(출생아가 등본에 미등록된 경우 필요한 추가서류) ※관내 임산부 등록된 가정은 제출서류 생략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보건사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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