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연천군 출산율을 제고시키고 관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지 위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5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사업과/모자보건실 ☎ 031-839-407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연천군에 출생등록을 한 가정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보건소: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출생아가 등록된 등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민등록 등본(출생아가 등록된 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사업과/모자보건실 ☎ 031-839-4072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보건사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