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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예게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8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방법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연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지원 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 신분증 등),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연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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