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예게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 방법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31-839-226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연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지원 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 신분증 등),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31-839-2266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연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