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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산전검사(신혼부부검진)

신혼부부 임신 전 검사 및 임산부 산전검사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신혼부부 첫아이를 임신계획중인 부부

지원 내용

○ 임산부산전검사(풍진,기형아쿼드, 빈혈) ○ 예비부부검진(여 6종:B형간염항체,빈혈, 혈당,풍진, 매독,에이즈/ 남 3종:B형간염항체,매독,에이즈 )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임산부등록시 서류지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등본, 청첩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등본, 등본대체(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수첩, 예비부부(첩정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보건사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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