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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

지원 대상

○ 출산가정(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이용 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따로 거주시 ) ○공무원 확인가능(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보건사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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