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 ☎ 031-839-4075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
지원 대상
○ 출산가정(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이용 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따로 거주시 ) ○공무원 확인가능(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 ☎ 031-839-4075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보건사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