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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가구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비 지원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 · 청소년의 기초 학력 제고를 통한 정착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4~18세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가구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2.01~2026.12.18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만4세(2022.1.1.일 이전 출생자)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청소년 -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30명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만4세(2022.1.1.일 이전 출생자)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청소년 -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내용 : 2026년 시행한 자녀 학습비 25만원 내 지원 - 학습지, 학원비 - 독서실 이용료 ❍ 지급방법 : 본인 또는 직계가족 계좌에 한해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2.01~2026.12.18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방문(김포시청 자치행정과) - 팩스(031-980-2750) - 이메일(hynjl15@korea.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북한이탈주민 자녀학습비 지원신청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강확인서(학원비 지원 신청 시) 지출영수증(카드 매출전표, 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등)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김포시 자치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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