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가구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비 지원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 · 청소년의 기초 학력 제고를 통한 정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4~18세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가구
-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2.01~2026.12.18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전화 문의
- 김포시 자치행정과 ☎ 031-980-207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만4세(2022.1.1.일 이전 출생자)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청소년
-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30명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만4세(2022.1.1.일 이전 출생자)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청소년
-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내용 : 2026년 시행한 자녀 학습비 25만원 내 지원
- 학습지, 학원비
- 독서실 이용료
❍ 지급방법 : 본인 또는 직계가족 계좌에 한해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2.01~2026.12.18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방문(김포시청 자치행정과) - 팩스(031-980-2750) - 이메일(hynjl15@korea.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북한이탈주민 자녀학습비 지원신청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강확인서(학원비 지원 신청 시) 지출영수증(카드 매출전표, 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등)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김포시 자치행정과 ☎ 031-980-2071
- 소관 기관
- 경기도 김포시 자치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