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적용)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출산장려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 ☎ 031-5186-415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지원 내용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금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공무원확인가능 서류(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 위임장(대리인경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 ☎ 031-5186-4155
- 소관 기관
- 경기도 김포시 보건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