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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적용)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출산장려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지원 내용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금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공무원확인가능 서류(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 위임장(대리인경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김포시 보건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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