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이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31-678-224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안성시에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지원형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백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백5십만원
- 쌍생아이상 :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현금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서 1부 - 장애인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등.초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분증 -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31-678-2247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