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돌봄)개인
안성 맞춤 가사 돌봄 지원
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 가정 및 고위험 임신부 등에게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31-678-2274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이하, 만12세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신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주 1회 4시간씩(월 4회) 청소 및 세탁 서비스 지원
○ 이용요금 : 월 4만 4천원(고위험 임신부 무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① 가사돌봄 서비스 신청서 (붙임 1 서식) ※ ‘질병명, 질병코드,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기재 ② 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필수기재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⑤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가사돌봄 서비스 신청서 (붙임 1 서식) ② 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필수기재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⑤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31-678-2274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