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모자보건팀 ☎ 031-678-5912
- 모자보건팀 ☎ 031-678-536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제2항)
지원 대상
○ 예비 부모 및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임신 4개월 ~ 분만 후 3개월)
○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혈액, 뇨 검사 등 지원(검사는 안성시보건소에서만 실시)
○ 유축기 무료대여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에 유선 등록 후 방문 - 구비서류 : 모자수첩,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및 임신확인증(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모자보건팀 ☎ 031-678-5912
- 모자보건팀 ☎ 031-678-5362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제2항)
[법령] 모자보건법(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