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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제2항)

지원 대상

○ 예비 부모 및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임신 4개월 ~ 분만 후 3개월) ○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혈액, 뇨 검사 등 지원(검사는 안성시보건소에서만 실시) ○ 유축기 무료대여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에 유선 등록 후 방문 - 구비서류 : 모자수첩,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및 임신확인증(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제2항) [법령] 모자보건법(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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