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교과 이외의 교육을 할 수 없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 제공 - 새로운 사회에서의 교육, 문화 환경 적응 및 원활한 학업능력 향상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4~12세
- 가구
-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1.01~2026.12.3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안성시청 행정과 ☎ 031-678-214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안성시 거주 만4세이상(2021.1.1.이전 출생)부터 초등학교 재학생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70,000원(2과목)
○ 지원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한글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1.01~2026.12.3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행정과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학습지 지원 신청서 및 청구서 1부(홈페이지 참조) 2.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3. 신분증, 학부모 통장, 도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성시청 행정과 ☎ 031-678-2145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