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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교과 이외의 교육을 할 수 없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 제공 - 새로운 사회에서의 교육, 문화 환경 적응 및 원활한 학업능력 향상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4~12세
가구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1.01~2026.12.3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안성시 거주 만4세이상(2021.1.1.이전 출생)부터 초등학교 재학생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70,000원(2과목) ○ 지원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한글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1.01~2026.12.3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행정과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학습지 지원 신청서 및 청구서 1부(홈페이지 참조) 2.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3. 신분증, 학부모 통장, 도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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