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농업인 등 소득활동을 하나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을 위해 이천시가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또는 방문(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
- 전화 문의
-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 ☎ 031-6190-720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농업인 등 소득활동을 하나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유·사산 포함)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출산여성부터 지원합니다.
- 아래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합니다.(유·사산의 경우에는 1, 2번 요건만 충족)
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 받은 출산여성일 것
2. 출산일(유·사산일) 및 신청일 현재 출산여성이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3. 신청일 현재 출생자녀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4.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천시에 하였을 것
지원 내용
-출산급여 90만원 지원(다태아의 경우 170만원 지원)
-유·사산 산모의 경우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
(15주 이내)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
(16주~21주) 단태아 30만원, 다태아 110만원
(22주~27주)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40만원
(28주 이상)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온라인 정부24 또는 방문(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직인포함) 1부. 2. 통장사본 1부. 3. (다태아, 유·사산한 경우) 관련 증명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담당공무원 확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 ☎ 031-6190-7201
- 소관 기관
- 경기도 이천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