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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지자체임신·출산기타개인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출생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이천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로 아래 거주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23년 출생아부터 해당) (기본지원) - 거주요건 충족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6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1년이상 이천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부 또는 모가 출생일과 신청일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예외지원) - 부 또는 모가 출산하기 전에 이천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생아의 출생일 당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출생아가 이천시에 출생신고 된 날로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신청일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신청기한은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지원 내용

○ 이천시에 출생등록을 한 2023년 1월 이후 출생아에게 출산축하금(지역화폐) 지급 - 첫째아 100만원 축하금 지급 - 둘째아 200만원 축하금 지급 - 셋째아 300만원 축하금 지급 - 넷째아이상 500만원 축하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출생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이천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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