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 및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기교육비(학원비)를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보육과 ☎ 031-645-360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내용
○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특기교육비 신청서,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보육과 ☎ 031-645-3605
- 소관 기관
- 경기도 이천시 여성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