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이천시 다자녀(셋째이상) 가정 양육비 지원
셋째 이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6세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 ☎ 031-6190-720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만1세~6세(12개월~84개월)인 셋째 이후 자녀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하는 가정(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구성)
○ 지원대상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의 생후 12개월 이상 84개월 이하(만 7세 생일이 속한 달)인 셋째 이후 자녀
○ 지원금액 : 셋이상 자녀 당 월 5만원 현금
○ 지급기한 : 해당 월 급여는 다음달 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통장사본은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부모) 또는 대상자(셋째)의 입출금 통장만 가능 * 적금통장불가능, 대상자의 형제자매 불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 ☎ 031-6190-7201
- 소관 기관
- 경기도 이천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