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원
관내 거주 입양아동의 초,중,고 입학을 축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입양아동 또는 부모에게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6~7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입학일 이후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청년아동과 ☎ 031-645-362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지원 내용
○ 입양아동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30만원 지급
○ 입양아동 중,고등학교 입학지원금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입학일 이후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입학시기에 입양가정에 미리 신청 안내(문자, 전화, 우편 등)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입학통지서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등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년아동과 ☎ 031-645-3627
- 소관 기관
- 경기도 이천시 청년아동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