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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소득무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60일이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지원 대상

○ 파주시 거주 출산가정(소득무관)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 선생님 방문(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60일이내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부부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 후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파주시 운정보건소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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