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940-5731
- 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820-734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지원 대상
○ 파주시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
지원 내용
○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필수)+예식장 예약증 또는 청첩장(혼인신고 전인 경우)+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등본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940-5731
- 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820-7341
- 소관 기관
- 경기도 파주시 운정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