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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지원 대상

○ 파주시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

지원 내용

○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필수)+예식장 예약증 또는 청첩장(혼인신고 전인 경우)+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등본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파주시 운정보건소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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