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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수지구)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지원 조건

연령
만 18~48세
성별
여성
대상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한 보건소로 청구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한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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