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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처인구민만 신청)

지원 조건

연령
만 18~48세
성별
여성
대상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처인구만 해당)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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