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처인구민만 신청)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전화 문의
- 처인구보건소 ☎ 031-6193-0171
- 처인구보건소 ☎ 031-6193-017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처인구만 해당)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처인구보건소 ☎ 031-6193-0171
- 처인구보건소 ☎ 031-6193-0175
- 소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