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수지구)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전화 문의
- 수지구보건소 ☎ 031-6193-0872
- 수지구보건소 ☎ 031-6193-08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본인'여성' 명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지구보건소 ☎ 031-6193-0872
- 수지구보건소 ☎ 031-6193-0872
- 소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