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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기흥구)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형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 1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여성' 명의 통장)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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