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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지원 내용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 - 대여일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잔여수량 확인 필요 - 확인 후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임신 확인서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해당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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