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6193-017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지원 내용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 - 대여일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잔여수량 확인 필요 - 확인 후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2층 모자보건팀)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산모 신분증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임신 확인서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해당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6193-0175
- 소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