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지자체임신·출산기타개인
유축기 대여 서비스(기흥구)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사전예약 후 방문 수령
- 전화 문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 031-6193-0391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흥구인 산모로 출산 후 한 달 이내
지원 내용
출산 후 유축기를 필요로 하는 용인시 기흥구 주소지 산모를 대상으로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
- 유축기 대여기간: 1개월
- 기종: 스펙트라 S2+
* 소모품(깔대기, 호스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사전예약 후 방문 수령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생아 포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 031-6193-0391
- 소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