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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유축기 대여 서비스(수지구)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접수기관 : 보건소 전화문의 : 031-6193-0876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유선 전화 확인 후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의3, 제3항)

지원 대상

임산부

지원 내용

대상: 출산 후 한달이내 모유수유 산모 (주민등록상 수지구 거주자에 한함) 신청방법: 유선전화 확인 후 방문 신청(☎ 031-6193-0876) 내용: 산후 1개월간 유축기 대여(대기자 없을시 최대 1개월 대여가능) 구비서류: 산모신분증(대리수령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장소: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팀(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유선 전화 확인 후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산모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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