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유축기 대여 서비스(수지구)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접수기관 : 보건소 전화문의 : 031-6193-0876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유선 전화 확인 후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6193-0876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의3, 제3항)
지원 대상
임산부
지원 내용
대상: 출산 후 한달이내 모유수유 산모 (주민등록상 수지구 거주자에 한함)
신청방법: 유선전화 확인 후 방문 신청(☎ 031-6193-0876)
내용: 산후 1개월간 유축기 대여(대기자 없을시 최대 1개월 대여가능)
구비서류: 산모신분증(대리수령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장소: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팀(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유선 전화 확인 후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산모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6193-0876
- 소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의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