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용인시 출산지원금 지원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 031-6193-260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생(입양)신고 하는 부 또는 모
○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5일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검색창 ㅡ 행복출산 원스톱 검색 후 파란색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방문 신청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31-6193-2608
- 소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