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소득무관)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1~200%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31-6193-017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
지원 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1-6193-0173
- 소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