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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가구

출산장려금 지원

하남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하남시 출산가정(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 ○ 지원금액: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 분할지급 절차: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전출 및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 지급에서 제외) ○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 온라인신청 -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입금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최종 수정일
2026.05.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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