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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임산부 등록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전검사, 영양제(엽산제,철분제) 제공, 유축기 대여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임산부 배지 및 영양제 신청시 가능)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하남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초기 임산부 산전검사 ○ 임산부 표준모자수첩 및 앰블럼 제공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제공 ○ 유축기 대여 ○ 출산준비교실 운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임산부 배지 및 영양제 신청시 가능) -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main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임신증명서류)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최종 수정일
2026.05.12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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