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임산부 등록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전검사, 영양제(엽산제,철분제) 제공, 유축기 대여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임산부 배지 및 영양제 신청시 가능)
- 전화 문의
-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 031-790-6552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하남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초기 임산부 산전검사
○ 임산부 표준모자수첩 및 앰블럼 제공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제공
○ 유축기 대여
○ 출산준비교실 운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임산부 배지 및 영양제 신청시 가능) -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main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임신증명서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 031-790-6552
- 소관 기관
- 경기도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 최종 수정일
- 2026.05.12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