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
독거노인 가구에 건강음료 지원을 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건강증진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 ☎ 031-790-577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 유사·중복 서비스 대상 제외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독사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주민등록초본 2. 주민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 ☎ 031-790-5773
- 소관 기관
- 경기도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3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