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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지자체임신·출산기타개인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8~49세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보건소 임산부 등록대상

지원 내용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본인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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