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을 통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산전관리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9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보건소 내소 및 방문
- 전화 문의
- 의왕시보건소 ☎ 031-345-3596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1)
지원 대상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지원 내용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관할 보건소 내소 및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 ☎ 031-345-3596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