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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을 통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산전관리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8~49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내소 및 방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1)

지원 대상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지원 내용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내소 및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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