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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가구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신생아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저귀, 물티슈등 생활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절감시켜 출산세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

지원 조건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제1항)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지원 내용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10L/120매 또는 20L/60매)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자원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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