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가구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신생아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저귀, 물티슈등 생활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절감시켜 출산세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
지원 조건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전화 문의
- 자원관리과 ☎ 031-345-284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제1항)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지원 내용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10L/120매 또는 20L/60매)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자원관리과 ☎ 031-345-2845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자원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