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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가구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급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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