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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가구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 신청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업체발급영수증만 가능, 카드영수증 불가), 통장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자치법규]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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