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임신·출산기타개인
임신축하금 지원
○ 임신시 임신축하금 10만원(지역화폐)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모성상담실 ☎ 031-345-3596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의왕시 주민등록 임신부
지원 내용
○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축하금 지급
○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 카드형 충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 메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분증, 임신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모성상담실 ☎ 031-345-3596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