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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개인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민원지적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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