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개인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 ☎ 031-345-232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 ☎ 031-345-2322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민원지적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