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가구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의왕시보건소 ☎ 031-345-359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 내용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지급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 ☎ 031-345-3592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