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모자 건강증진 지원
임산부에게 태아기형검사, 영양제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의왕시보건소 ☎ 031-345-3596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지원 내용
○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2차 기형아검사(쿼드검사) 시행할 경우 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7개소): 베스트산부인과(수원), 봄빛병원(안양), 산본제일병원(군포), 쉬즈메디병원(수원), 세인트마리여성병원(수원), 은하여성의원(군포), 유앤장산부인과(안양)
○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
- 임산부·가임여성 엽산제 지원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신 24~28주 사이에 시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왕시 보건소 및 청계보건지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 ☎ 031-345-3596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