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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생축하금 지원

○ 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을 축하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지원 조건

연령
만 18~60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군포시 임신ㆍ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지원금액 :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급 - 첫째 자녀 100만원 - 둘째 자녀 300만원 - 셋째 자녀 500만원 - 넷째 이상 자녀 700만원

지원 내용

○ 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있는 보호자 단,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없음 ○ 방문신청 : 신청자 신분증 ○ 해외출생 아동의 경우 아래의 추가 증빙서류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사본(다문화가족 증빙 서류) -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증빙 가능한 서류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 ※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첨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군포시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6.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군포시 임신ㆍ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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