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생축하금 지원
○ 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을 축하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0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생일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 031-390-080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군포시 임신ㆍ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지원금액 :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급
- 첫째 자녀 100만원
- 둘째 자녀 300만원
- 셋째 자녀 500만원
- 넷째 이상 자녀 700만원
지원 내용
○ 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있는 보호자
단,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생일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온라인 신청: 없음 ○ 방문신청 : 신청자 신분증 ○ 해외출생 아동의 경우 아래의 추가 증빙서류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사본(다문화가족 증빙 서류) -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증빙 가능한 서류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 ※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첨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31-390-0807
- 소관 기관
- 경기도 군포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6.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군포시 임신ㆍ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