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현금개인
모자건강지원
임신부 체계적 산전·산후관리를 통해 건강한 출산 도모하고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임신축하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산본보건지소 ☎ 031-390-8913
- 산본보건지소 ☎ 031-390-8965
- 산본보건지소 ☎ 031-390-8915
- 지원 형태
- 이용권,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축하금 지원
- 대상: 3개월 이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내용: 100,000원 지원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지원: 12주 미만 임신부, 최대 2개월
- 철분제 지원: 16주 이상 임신부, 최대 6개월
○ 쿼드검사비 지원
- 대상: 임신 16-18주 임신부
- 내용: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쿼드검사(2차 기형아검사) 비용 지원
- 방법: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 후 협약의료기관(관내외 7개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 모유수유용품 대여
- 대상: 관내 출산가정
- 내용: 유축기, 함몰유두교정기 2개월(1회) 대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산본보건지소 : 산본보건지소 1층 모자건강실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임신축하금> 1. 신분증 2.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3.소견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그 밖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등) 4. 임신부 예금통장 사본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영양제, 쿼드검사 신청>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임신축하금> 임신부 주민등록 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산본보건지소 ☎ 031-390-8913
- 산본보건지소 ☎ 031-390-8965
- 산본보건지소 ☎ 031-390-8915
- 소관 기관
- 경기도 군포시 산본보건지소
- 최종 수정일
- 2026.06.08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