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유축기 대여 서비스
출산 후 유축기 필요 가구에게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5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신청 전 전화 예약 필수)
- 전화 문의
- 시흥시보건소 ☎ 031-310-5887
- 정왕보건지소 ☎ 031-310-5941
-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 031-310-071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대상: 관내 출산가정
- 부부 중 한 명만 시흥시민이어도 대여 가능(혼인관계 확인 필요)
지원 내용
○ 대상: 관내 출산가정
- 부부 중 한 명만 시흥시민이어도 대여 가능(혼인관계 확인 필요)
○ 대여 기간: 2개월(연장불가)
○ 대여 모델 : 스펙트라 S2+
- 본품 및 어댑터만 대여
- 소모품(깔때기, 호스 등)은 직접 구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신청 전 전화 예약 필수) - 산모 방문 시: 산모 신분증, 등본(또는 출생증명서)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산모 신분증, 등본(또는 출생증명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산모 방문 시 - 신분증, 출생아가 등재된 등본(또는 출생증명서) ○ 대리인 방문 시 - 산모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출생아가 등재된 등본(또는 출생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시흥시보건소 ☎ 031-310-5887
- 정왕보건지소 ☎ 031-310-5941
-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 031-310-0714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보건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21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