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지자체임신·출산기타개인·가구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시흥시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5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1. 방문 신청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시흥시보건소/0313105850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
지원 내용
-대상 :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
-내용 :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모바일 시루)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1. 방문 신청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정부2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시흥시보건소/0313105850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보건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