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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지자체임신·출산기타개인·가구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시흥시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8~55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전화 문의
  • 시흥시보건소/0313105850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

지원 내용

-대상 :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 -내용 :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모바일 시루)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1. 방문 신청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정부24)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시흥시보건소/0313105850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보건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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