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시흥시보건소 ☎ 031-310-5887
- 정왕보건지소 ☎ 031-310-5941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온라인 신청(복지로)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2. 방문신청 - 부부 신분증 - (출산전)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후)출생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등본상 부부 주소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미숙아 출산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시흥시보건소 ☎ 031-310-5887
- 정왕보건지소 ☎ 031-310-5941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보건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6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