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생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양육부담경감 및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1. 방문 신청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시흥시보건소 보건정책과 ☎ 031-310-585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생신고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 출생신고일 기준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이 됨
지원 내용
○ 2025년 출생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200만원씩 4년간 지급)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200만원씩 4년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1. 방문 신청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정부2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출생순위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시흥시보건소 보건정책과 ☎ 031-310-5850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보건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