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지자체보육·교육이용권개인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내·외국인 차별없는 평등한 보육기반 마련
지원 조건
- 연령
- 만 5세 이하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성평등정책과 ☎ 031-310-6890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 제1항)
지원 대상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5세 외국인아동(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
지원 내용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3~25만원 보육료(바우처) 차등지원
- 만 0~2세 : 202,000원
- 만 3~5세 : 130,000원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어린이집)
235,000원~250,000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재원중인 어린이집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 부모 및 아동 외국인 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성평등정책과 ☎ 031-310-6890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성평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2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 제1항)
[자치법규]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의1,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