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지자체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
노인일자리 지원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노인일자리 모집기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노인복지과 ☎ 031-310-2262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지원 내용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634천원)
-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노인일자리 모집기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혜택알리미) : https://plus.gov.kr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제출 - 기타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 신청 - 필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선택(해당사항 시)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자격증, 이력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복지과 ☎ 031-310-2262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노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21
관련 법령
[법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